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7일

요지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해고는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형식상 ‘등기이사’ 또는 명함상 ‘회장’ 직책을 부여받았으나,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5월말까지 정리하라’고 통보한 이후에 근로자의 사임서 제출이 이루어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서류를 빼달라’고 한 발언과 ‘사임서 제출’ 행위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고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닌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것으로, 근로자가 재취업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써 이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