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7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이 사건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유기)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권과 관련된 사항이 명백히 명시되어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텔레마케터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존재한 근로계약상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3인 이상 근무하였던 점, ②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텔레마케터가 5인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3. 21. 19:00경 전화로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자 말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② 이러한 근로계약 종료(해고) 통보가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이 사건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유기)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권과 관련된 사항이 명백히 명시되어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텔레마케터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존재한 근로계약상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3인 이상 근무하였던 점, ②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텔레마케터가 5인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3. 21. 19:00경 전화로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자 말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② 이러한 근로계약 종료(해고) 통보가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