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7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해고 통보 당시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 등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결근한 근로자에게 출근을 촉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했음에도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해고 다음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오기로 되어있던 기존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이를 근로자를 해고했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종료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