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7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면접을 본 이후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사용자와 연봉과 관련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점, 면접 직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합격 통보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문의가 있기까지 3개월가량 채용 여하에 대한 의사표시 내지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용자의 불합격 통보가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