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2. 3.∼2023. 3. 총 19회 지각하였고, 근로자의 컴퓨터에서 근무시간과 휴일에 회사 내에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한 내역과 컴퓨터 게임을 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등 해당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잦은 지각 및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 음란 동영상 등을 시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2022. 5. 30.경 지각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지각을 해왔으며,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97시간의 초과근무를 참작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근로시간에 회사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를 단순 사생활 비행으로 치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 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