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30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고 이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고 이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