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30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고 이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