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30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에도 시용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도 시용기간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영업용 하이패스를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문제제기 후 부당사용금액을 반납하고 이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영업활동이 저조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해 2차례 걸쳐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후 3차례에 걸쳐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른 근무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한 점, ④ 근로자는 근무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