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30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 등에 대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회피 노력 및 노사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영상 해고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