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간 외 수당 허위 청구 행위, 근무장소 이탈 행위, 상품(감) 판매 행위, 종교 강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연차휴가 사전 미보고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주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연차휴가 사전 미보고 행위는 취업규칙상 경징계 사유인 점, 이 사건 회사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직 2개월을 초과하는 징계사례가 없고, 다른 사례에 비하여 징계양정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사용자가 징계의결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