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31일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비교섭 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단체협약 중 임용권자가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비교섭 대상으로 한 규정들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단체협약 중 임용권자가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비교섭 대상으로 한 규정들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