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31일

요지

휴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며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므로 휴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장기간의 노동조합 파업과 직장폐쇄로 인한 고객사 이탈과 생산 실적 저하에 따라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사실상 휴업 상태로 보아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정상적인 근무와 비교하여 요구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노사 합의 준수나 신의칙상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휴업과 다름없어 사용자에게 휴직처분에 대한 경영상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휴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휴직처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실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