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31일
요지
휴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며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므로 휴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장기간의 노동조합 파업과 직장폐쇄로 인한 고객사 이탈과 생산 실적 저하에 따라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사실상 휴업 상태로 보아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정상적인 근무와 비교하여 요구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노사 합의 준수나 신의칙상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휴업과 다름없어 사용자에게 휴직처분에 대한 경영상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휴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휴직처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실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장기간의 노동조합 파업과 직장폐쇄로 인한 고객사 이탈과 생산 실적 저하에 따라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사실상 휴업 상태로 보아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정상적인 근무와 비교하여 요구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노사 합의 준수나 신의칙상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휴업과 다름없어 사용자에게 휴직처분에 대한 경영상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휴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휴직처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실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