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31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직무순환제를 실시하고 있고, 정기 인사 외에도 수시로 인사발령을 하고 있는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보로 인해 근무 장소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고, 전보에 대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직무순환제를 실시하고 있고, 정기 인사 외에도 수시로 인사발령을 하고 있는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보로 인해 근무 장소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고, 전보에 대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