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31일

요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관리를 담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그만둬. 오늘부터 그만둬. 나도 노동청에 뛰어 가든,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그만둬. 가, 집에.”, “가라고!”라고 언급한 부분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판정문 송달 기간을 고려한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과 해고일 이후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등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