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31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건설공사의 특성과 공사의 진행 경과, 근로계약 갱신 관행의 미존재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건설공사의 특성과 공사의 진행 경과, 근로계약 갱신 관행의 미존재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