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일

요지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8. 21. 사용자에게서 사직서 양식을 받아 사직서에 ‘개인 사정’을 ‘권고 사직’으로 수정한 뒤 서명하였고, 2023. 8. 23. 퀵서비스로 사직서와 법인카드를 회사에 제출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제출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협조적이었던 점, 근로자가 사직서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에서 권고 사직으로 스스로 수정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와 법인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는 일을 직접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사직서가 강요나 회유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의사에 반하는 조치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