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위원장의 진술과 행정관청이 회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조합비 징수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등 노동조합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노조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