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일

요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심지노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심판정서를 공시송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초심판정서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