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3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3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3. 6. 15.∼10. 31.?임금상당액,?지연이자,?사용자가?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공인노무사법을?위반한?것에?대한?벌금,?신체적·정서적?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3. 6. 15.∼10. 31.?임금상당액,?지연이자,?사용자가?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공인노무사법을?위반한?것에?대한?벌금,?신체적·정서적?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