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3일
요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이 사건 해고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2023. 6. 10. 11:00경 근로자1과 통화하면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함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2023. 6. 10. 11:00경 근로자1과 통화하면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