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3일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음

당사자들의 진술과 관련증거를 종합해보면, 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소속 업체인 한영에셋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승주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바 없고,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③ 사용자가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는 점에 근거할 때, 사용자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