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4.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직일자: 2023. 5. 15.)는 금고의 실무책임자인 최○○ 전무가 2023. 5. 17. 사직서를 폐기하고, 근로자가 같은 날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동의로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최○○ 전무의 사직서 철회 동의가 금고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넘는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직 수리일인 2023. 6. 7.에는 사직서상의 사직일자가 이미 도과되었고, 사직서가 폐기된 이상 동 사직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새로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간 2023. 6. 8. 자 사직일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금고의 명예퇴직 관련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결정 대상이나 근로자가 금고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효력이 소멸된 사직서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