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집에 가라’, ‘당장 때려 치워라’라는 발언은 근로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이를 두고 사용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검사소장을 통하여 곧바로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종용한 점, ③ 근로자도 출근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사용자의 ‘집에 가라’, ‘당장 때려 치워라’라는 발언은 근로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이를 두고 사용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검사소장을 통하여 곧바로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종용한 점, ③ 근로자도 출근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