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3일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방식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만료된다‘는 사용자의 설명을 듣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제출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말일에 즈음하여 개인 사물을 정리하고 퇴근한 뒤 더 이상 출근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