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기물 손괴?파손 및 신변 위협 행위, 후원금 임의 사용 행위는 증거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약품 재고 관리 부실 및 약품 관리 부실 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대우 행위, 업무 지시 불이행 및 비협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된 징계사유가 부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약품재고 관리 부실 및 약품 관리 부실 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대우 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업무지시 불이행 및 비협조 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두로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징계(해고)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