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6일

요지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제출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간 약정한 월 급여에 대하여 근로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월 450만 원은 근로자와 같은 비계공 조공이 아니라 초급 기술직이나 부장급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급여 등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신뢰성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4. 체결한 일용직 근로계약에 따라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