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6일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업장 내 26명의 프리랜서는 체결하는 계약서 형식에만 근로자와 차이가 있을 뿐 급여나 담당업무 등이 근로자와 차이가 없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회사를 나갔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해볼 때 어느 정도 법적인 지식이 있으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적절한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를 상대로 중부지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부당해고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는 등 문제 삼지 않았다. 또한 퇴사 후 바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반이 지나서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