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6일
요지
근로자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이사회 의결사항 및 결재권자의 승인없이 사용인감 무단날인 및 업무 수행 시 허위 보고, 보고 누락 및 지연 행위는 사내규정 위반으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하여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근로자의 허위보고, 보고 누락 및 지연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손실이 막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근로관계에서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됨으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이사회 의결사항 및 결재권자의 승인없이 사용인감 무단날인 및 업무 수행 시 허위 보고, 보고 누락 및 지연 행위는 사내규정 위반으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하여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근로자의 허위보고, 보고 누락 및 지연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손실이 막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근로관계에서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됨으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