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6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독려를 모두 거부한 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