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적 지시 및 금전사기, 금품 수수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이며 피해자도 다수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