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7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2023. 9. 8. 사용자의 구두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도 해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에게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2023. 9. 8. 사용자의 구두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도 해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에게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