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7일

요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에는 5명의 근로자가 근로하였으나,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3명을 제외하면 신○○은 16일, 이○○은 18일간만 포함되고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4.3명으로 확인되고, 일별로 판단할 때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18일로 가동 일수(26일)의 1/2 이상이므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