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7일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직 2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구제대상인지 여부
대기발령으로 인해 승진?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임금액 감소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상사에 대한 비방, 폭언 등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경징계를 통한 개선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곧바로 정직의 중징계를 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대기발령이 구제대상인지 여부
대기발령으로 인해 승진?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임금액 감소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상사에 대한 비방, 폭언 등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경징계를 통한 개선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곧바로 정직의 중징계를 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