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7일
요지
해고1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2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1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3. 6. 6.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자 이틀 뒤부터 여러 차례 원직복직하여 근무하여 달라는 요청의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달 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방적인 해고 외 의사표시를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와 근로자의 통화 과정에서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기우편 보낸 거는 확인을 하고 왜 답을 안 하냐.”는 질문에 근로자가 “볼 의무 없고, 휴대 전화번호 바뀌었다.”라고 답변한 점을 볼 때 사용자의 근무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1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2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된 시점에 구제신청을 한 것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음
가. 해고1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3. 6. 6.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자 이틀 뒤부터 여러 차례 원직복직하여 근무하여 달라는 요청의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달 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방적인 해고 외 의사표시를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와 근로자의 통화 과정에서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기우편 보낸 거는 확인을 하고 왜 답을 안 하냐.”는 질문에 근로자가 “볼 의무 없고, 휴대 전화번호 바뀌었다.”라고 답변한 점을 볼 때 사용자의 근무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1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2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된 시점에 구제신청을 한 것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