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실질적 인사권을 가진 김○철 고문이 근로자에게 “2023. 3. 9.까지만 근무하라.”라고 말했고, 사용자가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김○철 고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은 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만 주장할 뿐 김○철 고문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반박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23. 3. 21. 사용자와 김○철 고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라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실질적 인사권을 가진 김○철 고문이 근로자에게 “2023. 3. 9.까지만 근무하라.”라고 말했고, 사용자가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김○철 고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은 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만 주장할 뿐 김○철 고문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반박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23. 3. 21. 사용자와 김○철 고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라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