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실질적 인사권을 가진 김○철 고문이 근로자에게 “2023. 3. 9.까지만 근무하라.”라고 말했고, 사용자가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김○철 고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은 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만 주장할 뿐 김○철 고문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반박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23. 3. 21. 사용자와 김○철 고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라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