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8일

요지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는 2023. 6. 1.부터 2023. 8.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2023. 9. 1. 자로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2023. 9. 11. 우리 위원회에 감봉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감봉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