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70일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70일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고, 무면허 기간의 모든 운전이 지사장 한○훈의 지시로만 이루어졌다 할 수 없고, 근로자가 회사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 및 운전면허 취소의 보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사장 한○훈에 의해서 보고가 저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 2년으로 장기인 점, 과거 운전면허 정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70일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70일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고, 무면허 기간의 모든 운전이 지사장 한○훈의 지시로만 이루어졌다 할 수 없고, 근로자가 회사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 및 운전면허 취소의 보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사장 한○훈에 의해서 보고가 저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 2년으로 장기인 점, 과거 운전면허 정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