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8일
요지
수습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 및 태도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보서를 배부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수습종료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 및 태도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보서를 배부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수습종료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