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8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게속하여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23. 6. 18.까지만 현장에 출근한 것은 그 전날 동료 근로자와의 물리적인 충돌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2023. 6. 18. 업무를 마치고 사용자의 하청업체 직원 문○○에게 전화로 “일단 쉬겠다.”라고 한 후, 이후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게속하여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23. 6. 18.까지만 현장에 출근한 것은 그 전날 동료 근로자와의 물리적인 충돌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2023. 6. 18. 업무를 마치고 사용자의 하청업체 직원 문○○에게 전화로 “일단 쉬겠다.”라고 한 후, 이후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