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8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원에 서명하고 자국 언어로 자진 퇴사와 출국 계획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통역사가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평가결과 및 해고와 자진퇴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사직원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