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8일

요지

소명기회 미부여 등 징계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