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요양대상자를 돌볼 다른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후 근로자에게 센터의 다른 일자리를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인정됨,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어느 일방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른 일자리를 제안한 이유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센터의 다른 일자리를 제안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① 사용자가 요양대상자를 돌볼 다른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후 근로자에게 센터의 다른 일자리를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인정됨,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어느 일방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른 일자리를 제안한 이유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센터의 다른 일자리를 제안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