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9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후 사용자는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다며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달한 해고예고 통지서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사직서가 없는 것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이라는 해고 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했고, 또한 형식적으로 기재해 놓았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후 사용자는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다며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달한 해고예고 통지서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사직서가 없는 것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이라는 해고 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했고, 또한 형식적으로 기재해 놓았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