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9일
요지
재심 징계 절차에서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재징계를 한 것이 내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동일한 사유로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재징계를 했을 때 무효인지 여부
근로자에게 한 기존 정직 3월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하여 사용자가 회사의 인사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재심 징계 절차를 거쳐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정직 1월의 재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당초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정하였고, 사용자는 당초 징계사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재심의하였으며, 근로자가 기존 징계사유를 부인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재징계를 하였고 징계사유에 비추어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회사의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징계는 정당하다.
가.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동일한 사유로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재징계를 했을 때 무효인지 여부
근로자에게 한 기존 정직 3월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하여 사용자가 회사의 인사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재심 징계 절차를 거쳐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정직 1월의 재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당초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정하였고, 사용자는 당초 징계사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재심의하였으며, 근로자가 기존 징계사유를 부인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재징계를 하였고 징계사유에 비추어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회사의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징계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