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9일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①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②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