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급자의 요양보호사 교체 요구에 따라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사실은 재가방문요양사업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급자 연결을 제안하였지만 근로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