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는 직장 근무 태만 및 직무유기(3가지), 법인자금 사적 사용(3가지), 상급자에 대한 태도로 인한 기업질서 문란으로 구분되고 해당사유 모두 실제 사실관계나 정황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법인자금 이체나 법인카드 남용 등 회계 관련 비위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사무총장에 대한 비리 혐의만 주장하고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절차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