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9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해지사유항목 등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것이 확인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별도 연장계약이 없는 경우 자동 종료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