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소속 직원이 휴일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목적으로 구인광고를 등재하고 근로자와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속 직원 본인 명의로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에 취득되었거나 상실된 이력이 없는 점, ④ 사용자에게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속 직원이 직접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