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2. 3. 26. 음주운전을 하여 2명이 경상해를 입은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벌금형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한 비위사실이 명백하여 취업규칙,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직원상벌규정의 징계대상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6개월)은 징계양정 기준표상 ‘면직-정직’의 징계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은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직원상벌규정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고, 징계절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