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9일
요지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0. 12. 및 2023. 11. 9.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가 규정하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2023. 10. 12. 및 2023. 11. 9.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가 규정하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